(마감) 2023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 신청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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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인천장애인부모회officia… 작성일 23-05-26 10:36 조회 1,090 댓글 0본문
성년후견 제도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한국장애인부모회는 2016년 9월부터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법인으로 지정, 공공후견인 양성교육을 실시해왔습니다. 본 제도로 소외되기 쉬운 사회적ㆍ경제적 취약한 피후견인의 권익 및 인원 존엄성 옹호에 기여하고자 공공후견인 양성교육을 진행하오니,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
※ 전화접수 및 문의사항 032-433-2098
1) 교육일: 2023년 6월 20일, 23일, 28일, 30일 (4일간) - 실습 별도
2) 장 소: 인천사회복지회관(인천 남동구 용천로 208, 인천사회복지회관)
* 6월 20일, 23일, 28일: 인천사회복지회관 1층 소강당
* 6월 30일: 인천사회복지회관 5층 교육장
3) 참가대상: 공공후견인으로 활동을 희망하는 50명(장애인 부모 포함)
4) 신청방법: 홈페이지 개시된 신청서 작성하여 메일, 등기로 제출
(신 청 서: 붙임서식 4부(신청서, 이력서, 개인정보동의서, 서약서)
(홈페이지 공지사항 첨부파일 '2023년 공공후견 양성교육_서식 다운로드)
★ 접수 후 입금까지 완료되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.
★ 서류제출 후 확인 연락 부탁드립니다.
(메일주소: Inchon-ms@hanmail.net)
(등기주소: 인천 남동구 용천로 208, 인천사회복지회관 605호)
5) 신청기간: 6월 2일(금) ~ 6월 14일(수) 16시까지 / 선착순 접수(교육비 입금 시 접수완료)
6) 교 육 비: 5만원 (교재비 포함, 식사는 제공되지 않음, 구내식당 미운영으로 이용불가)
<계좌이체: 신한은행 100-029-547969 (사단법인인천광역시장애인부모회)>
* 타인명의로 입금시 확인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7) 실습 안내:
- 성인 발달장애인분들이 계신 사회복지기관에서 실습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.
- 실습시간은 4시간입니다. (사회복지 종사자 혹은 장애인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2시간입니다.)
- 사회복지사이신 분들의 경우 본인의 직장에서 하시는 실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참가자가 직접 실습 기관 선정해주신 후 기관명과 담당자, 연락처, 메일, 실습하실 날짜 및 시간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 필요시 실습기관에 공문 작성드리겠습니다.
- 실습기간은 교육 종료일인 6월 30일 이후부터 가능하며 2주이내 완료해주셔야합니다.
- 실습 미완료시 수료증 발급이 안됩니다.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8) 수료요건: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최종 수료
⓵ 교육기간 내 모든과목 필수 이수(8과목)
⓶ 현장실습 실시(장애인부모, 사회복지종사자 2시간, 일반 4시간)
⓷ 평가 시험 70점 이상
9) 교육내용: 총 30시간(강의 24시간, 실습 4시간, 평가 2시간)
첨부파일
- 붙임 1. 2023 공공후견인 양성교육 안내문.hwp (74.0K) 19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6-02 14:32:59
- 붙임 2. 2023년 공공후견 양성교육 _서식신청서, 이력서, 개인정보동의서, 서약서.hwp (99.0K) 25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6-02 14:31: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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