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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
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
장애아 가족의 희망을 지원합니다.
사업목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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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휴식지원서비스 제공 |
사업내용 | 구분 |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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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아 돌봄 서비스 | 대상 : 만 18세 미만의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·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| |
내용 :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장애아 돌보미를 아동의 가정 등에 파견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*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 중복이용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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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시간 : 서비스 제공은 월 120시간 이내 원칙 * 단, 코로나19 등 관련 보호자 격리, 치료 등 보호자 부재, 휴교·휴원 등 돌봄 공백 시 월 120시간 초과 사용 가능(사유서 첨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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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용 - 연 840시간 이내 :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 가정 무료, 소득 초과 가정은 시간당 이용료의 40%(4,510원) 본인부담 - 연 840시간 초과 시 :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시간당 이용료 전액(11,28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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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(읍·면·동) 행정복지센터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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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식지원 프로그램 | -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이고, 가족의 역량을 증진 시키기 위하여 돌봄 휴식지원을 제공함 | |
대상 - 인천광역시 거주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을 둔 가족 (소득기준 무관) - 장애아가족 야육지원 사업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이용가능 (단, 양육지원사업 이용자 우선 선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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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- 문화체험 프로그램 - 교육프로그램 - 부모자조모임 프로그램 - 상담 프로그램 (개별 및 집단상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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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/신청기간 -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시 신청 및 휴식지원프로그램 담당자 통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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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- 인천시장애인부모회,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담당자 개별상담 후 이용 |